종류 | 누적 대출액 | 대출 잔액 |
---|---|---|
부동산 PF | 0원 | 0원 |
부동산 담보 | 0원 | 0원 |
신용 | 0원 | 0원 |
신용(법인) | 0원 | 0원 |
동산 | 0원 | 0원 |
매출채권 | 0원 | 0원 |
기타 | 0원 | 0원 |
임직원 | 여신심사역 | 전문가 |
---|---|---|
0명 | 0명 | 0명 |
재무제표 | 감사보고서 |
---|---|
- | - |
매각일자 | 상품유형 | 매각채권 잔액 | 매각 대금 | 매각처 |
---|
구 분 | 내 용 |
---|---|
회사명 | (주)다온핀테크 |
대표이사 | 김진호 |
소재지(본점) |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115, 8층(역삼동, 거암빌딩) |
대표 전화번호 | 02-512-1020 |
홈페이지 주소 | www.daonfunding.com |
회사 설립일 | 2017년 1월 26일 |
법인등록번호 | 110111-6302858 |
온투업 등록번호 | 2022-금융위원회-27 |
온투업 등록일 | 2021년 8월 25일 |
고객 상담 방식 | 연락처 | 업무시간 |
---|---|---|
전화 문의 | 02-512-1020 |
평일 09시 30분~18시
(점심시간 12시~13시 제외)
|
이메일 문의 | ask@daonfintech.com | 24시 |
구 분 |
내용 | 수수료율 | 수수료 산정기준 | 수수료 부과방식 |
---|---|---|---|---|
연 계 대 출 |
연계 대출 플랫폼 수수료 |
5.00% 이내 |
● 수수료 산정기준 1) 거래 시의 시장상황 2) 거래에 수반되는 비용 3) 취급 업무의 난이도 및 복잡성 4) 당해 고객이 수익에 기여하는 정도 5) 기타 영업상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 사유 |
● 부과시점(계약 시 개별 약정) 1) 대출실행일 전액 부과 2) 매월 개별 약정일에 부과 3) 회사와 별도로 합의한 경우 합의한 방법으로 납입 |
중도 상환 수수료 |
3.00% 이내 |
● 부과시점 1) 대출금 중도상환일 전액 부과 |
||
연 계 투 자 |
연계 투자 플랫폼 수수료 |
1.20% 또는 개별 상품별로 공시된 수수료율 |
● 부과시점(계약 시 개별 약정) 1) 매월 상환금 지급 시 약정 수수료 부과 2) 회사와 별도로 합의한 경우 합의한 방법으로 납입 3) 연체채권의 추심회수 상환금 지급 시 부과 |
|
채권 추심 수수료 |
실 소요비용 |
● 연계대출 채권의 연체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직접추심 또는 위탁추심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- 연체채권의 추심, 매각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일체 - 재산조사 및 민사 소송 진행 비용, 가압류 등에 소요되는 비용, 매각자문사 보수, 신용정보회사업무 착수비용 및 회수성공 수수료 등 |
● 부과시점 1) 추심회수 상환금 지급 시 부과 2) 회사와 별도로 합의한 경우 합의한 방법으로 납입 ● 충당순서 1) 추심, 매각으로 회수한 금액이 추심비용 이하일 경우 누적 회수금액의 합이 추심비용에 이를때까지 회사가 회수금액으로 비용 충당 2) 누적 회수금액이 추심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누적 회수금액 중 ①추심비용 ②플랫폼이용료를 순차로 공제한 뒤 투자자별 투자비율에 따라 투자자에게 지급 |
|
매매 이용 수수료 |
0.00% | 향후 설정 예정 | 향후 설정 예정 | |
공통 | 제 증명 발급 수수료 |
10,000원 (건당) |
당사 내규 | ● 부과시점 1) 증명서 발급 요청 시 부과 |
기타 서비스 수수료 |
0.00% | 향후 설정 예정 | 향후 설정 예정 |
구 분 | 예치기관 |
---|---|
연계투자 예치금 | 농협은행 |
연계투자 신탁금 | - |
구 분 | 내 용 |
---|---|
법무법인 에스엔 |
■ 원리금 상환·배분 업무
■ 투자금 및 상환금 관리
■ 연계대출채권 등의 관리
■ 연계투자계약 및 연계대출계약의 관리
■ 기타사항
|